동사무소 직원들 불법 비호 및 결탁 의혹
이남형 시의원은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처벌돼야 될 상황이다”며 “당초 20세대도 안 되었던 무허가건물이 현재 120세대에 가까워진 것은 구청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민선3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정인을 비호하여 주민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서명을 받아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주었다”며 동사무소와 특정인 결탁에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림12동 문제는 단순히 가정용 계량기 설치만으로 문제가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무허가를 방관해온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주민들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또는 구제방안, 더 이상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방안까지 다양한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이십여 년 동안 조성되어 확대되어온 무허가촌의 문제는 관악구청을 비롯해 동사무소, 정치인의 방조 내지는 지원 하에 불법이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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