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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자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기사입력  2026/04/21 [11:46] 최종편집   

  복지급여 상담 장면

 

복지급여 대상자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관악구가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8,921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 재산 등 68종이다. 구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사전 안내 ▲소명자료 제출 요청 ▲소득·재산 재확인 ▲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 자격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소득·재산 자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의무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소득·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주거 사항 등 급여 자격과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다.

 

김혜진 기자

재창간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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