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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국회의원, 선방위 관할 선관위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11/19 [13:48] 최종편집   

  박민규 국회의원

 

박민규 국회의원, 선방위 관할 선관위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관악갑)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친 용산 언론인들이 주도하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보수언론학회, TV조선 같은 특정 종편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보도에 집중적인 징계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있음에도, 유독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방심위가 소관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위원 추천 기관 및 위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부재로 심의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선위는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선방위 위원 추천 기관 및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추천 기관에서 방송사를 제외하고, 대신 방송사 회원 단체나 협회로 대체했다. 회원·활동기간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단체로 한정해 추천 기관에 대한 전문성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정당 당원, 당적을 이탈한 후 1년 미만인 자, 방송사 임·직원 혹은 방송사 퇴직 후 1년 미만인 자 등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원 자격 기준도 명확히 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인사들이 주도해 징계를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방송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국회의원실

재창간 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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