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구의원,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전망
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현일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점관리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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