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옥 구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목표 추진
관악구의회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선정 목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연옥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더 많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비롯해 청년의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규정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 =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가 반영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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