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비율 현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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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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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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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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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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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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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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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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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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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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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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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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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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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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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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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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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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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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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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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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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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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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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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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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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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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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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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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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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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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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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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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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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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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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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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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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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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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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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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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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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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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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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OE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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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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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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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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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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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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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공회전 그만, 연금개혁 반드시 성공시켜야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려면 보험료 인상 필수...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 18.3%
연금고갈 시기 늦추려면 국가재정 투입 필수...OECD 국가들 평균 재정비율 18.4%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7년간 단 1%도 올리지 못했다. 그 결과 수지적자와 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 늦었지만 시급하게 연금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이유다.
국민연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장기적 균형이란 향후 70년 동안 기금이 적정 수준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국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물가, 임금 변동에도 불구하고 27년간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 결과와 재정 균형을 위한 연금개혁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최근 불붙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는 2023년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2023년 9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다.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소진 시기를 2091년까지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5%로 인상하고, 연금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이하로 유지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1% 증액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27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 1%도 인상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15% 인상 결정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연금고갈도 늦추고 보험료 부담도 적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에 선재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공적연금 재정비율 꼴찌수준
우리나라 정부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재정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9.4% 재정 투입에 그쳐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OECD 국가의 재정 비율은 회원국 평균 18.4%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프랑스 24.2%, 일본 24.2%, 독일 23.0%, 핀란드 22.0%로 이들 국가들은 공적연금에 20%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을 OECD 국가 평균 18.4%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안정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선재적으로 국가 재정이 국민연금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3%, 소득대체율은 4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31.2%(OECD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금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