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월 30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2023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법인세의납부기한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는 기존대로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올해 신고분(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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