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관악구, 동작구와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설립해 조합 주도로 본격 센터 추진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돼 조합 주도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악구와 동작구는 지난 2월 20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 자치구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됐다.
협약에 따라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총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하게 되며,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다.
양 자치구는 각 3명씩 직원을 파견하여안정적인 조합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설립 중 서울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구는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설립협약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보라매공원 지하 부지에 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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