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관악을)이 지난 2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표적 입법성과로는 창업 정책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이는 35년만에 이뤄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개정안은 중점 정책대상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신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창업 정책 기본법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도 강화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대표적 국비 확보 성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미성파출소 신축 이전 예산 52.6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창업지원시설 조성 예산 24.5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구립 노인요양원 신설 지원 예산 17억원 등이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위해 성과와 속도에 집중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경력, 국회 산자위, 기재위 경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원안) 본회의 통과 =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시가지방재기구를 포함한 방재지구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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