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2024 자전거 보험’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 지역 무관 사고 보장, 올해 보상금액 증액 구민 혜택 확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이동 수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 자전거보험 대책을 마련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최초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도 구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진단위로금이 최초 1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고진단위로금 보상금액을 10만 원 증액하여 치료기간(4주~8주 이상)별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어 구민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구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위로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관악구와 계약된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