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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일하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청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사입력  2024/02/20 [12:47] 최종편집   

 

  자립역량 교육 장면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일하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청년 대상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46억 원을 증액돼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악구에 따르면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6억 원 증액한 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탈수급에 성공하면 납입금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받을 수 있어 근로활동 장려와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후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또한 탈수급 장려금으로 최대 7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 4, 6, 8, 10월 5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지원 요건 충족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36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신청은 2, 5, 8월 3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3년 만기목돈 마련 사업이다. 5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입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3년간 정부 지원금이 1,080만 원 또는 360만 원으로 나뉜다.

 

김정혜

재창간 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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