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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기사입력  2024/02/15 [13:34] 최종편집   

▲관악구청 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 – 361호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4년~2026년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2월 13일

관악구청장

 

 

1. 개최목적 : 2024년~2026년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2024년 2월 29일(목) 14:00~, 관악구청 본관 *

8층 대강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주재자 :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주요내용

ㅇ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공청회 이후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 결정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ㅇ (발표자 선정) 발표 신청자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관악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

ㅇ (발표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ㅇ 발표내용: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ㅇ 발표인원: 4명 이내

ㅇ 발표시간: 발표자 당 5분 이내

ㅇ 신청기간: 2024. 2. 13.(화) ~ 2. 19.(월),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발표신청서(서식1)제출

- 방 문: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본관 5층)

- 우 편: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 5층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 *2.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grace9569@ga.go.kr

ㅇ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024. 2. 22.(목)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선정 여부 안내

※ 사정에 따라 안내 시점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ㅇ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ㅇ 제출내용: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에 대한 의견

ㅇ 제출기한 : 2024. 2. 13.(화)~2. 22.(목),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서식2)제출

- 전자우편: grace9569@ga.go.kr

 

7. 기타사항

 

ㅇ 공청회는 관악구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02-879-5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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