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어려운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해법 주목돼
건강보험공단, 보편적 의료보장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50~80% 지원
2023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소규모 공장을 창업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여 폐업을 고민하고 있던 A씨에게 더 큰 불행이 닥쳐왔다. 물건 납품을 돕던 아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이 사고로 아들은 몇 차례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3천 6백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되었다. 더구나 5개월간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이 태산이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될 경우 일상의 삶은 무너질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불안 속에 산다. 설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의료비를 전액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021년 11월부터 지원을 확대한 것에 이어 2023년 5월부터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대상자를 더 확대한다.
그 결과 기본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60%가 지원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80%까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인 가구 120만원, 2인 가구 16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70%씩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사람도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를 초과할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로 완화시켜, 7억 원 이하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나 연금소득이 많지 않은 정년 퇴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2023년 5월부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게 상향되었고, 대상질환도 확대돼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한다.
한편,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재난적의료비 신청 요건에 맞으면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