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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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배제돼 불만 폭증
만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 줬다 뺏어
“구청 관련부서를 찾아오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민원도 많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공제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불만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지난 7월 25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일제히 통장으로 20만원씩 지급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기쁨은 잠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월에 지급받은 생계비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홀로 사는 수급자 생계비 47만원 중 7월에 지급받은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제하고 27만원만 나온 것이다.
“주었다 뺏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생활이 어려운데 왜 수급자는 주지 않느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불만과 섭섭함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더욱 컸다. 관악구는 만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대상자의 92%가 2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형편이 가장 어려운 수급자는 배제된 것이다.
구청 노인청소년과 김영학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렵게 사는 최고 극빈층으로 만약 생계비만 아니라 기초연금 20만원을 더 받으면 극빈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기초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고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국비로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50%라도 보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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