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하루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
관악구는 오는 7월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단속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서울시가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에 따른 조치로 경고 없이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관악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를 비롯해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다수민원발생지역 등 88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 관리해왔다.
구는 지난해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20개소에 지시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르면 여름철 30℃ 이상, 겨울철 0℃ 이하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서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등의 불편은 감안하였다.
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절약과 함께 48kg의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창간 2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