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7동 난곡에서 그나마 집 한 채를 소유한 주민들과 시유지에 속한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하면 부자가 된다"는 감언이설을 믿고 재개발 추진에 동의했으나 과거와 달리 용적률이 194%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재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장이 "땅 30평 소유자는 60평의 아파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땅 30평이면 45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여 너도나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땅 30평 소유자에게 아파트 몇 평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도 사업승인이 나야 알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신림7구역은 현재 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시공사 (주)대우를 선정하고 관악구청의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은 4월 26일(금)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람공고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람 기간동안 1/3 이상의 조합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인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이 215명인 신림7구역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총면적이 8,312평이나 공원, 도로, 종교시설, 유아원을 제외하면 7,007.1평으로 여기에 15층∼18층 규모로 9개동,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포함해 499세대가 건립된다는 계획안이다. 재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모여 '재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양평수를 의뢰한 결과 조합원들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듣게 되었다. 땅 40평, 건물 20평을 가진 조합원은 종전 재산평가로 1억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용적률이 194%인 관계로 권리가액은 9천3백1십만원에 불과해 15.5평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며, 만약 땅 40평만큼 아파트 40평을 청약하려면1억 4천6백9십만원을 부가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땅 30평에 아파트는 13평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이 가난한 달동네에서 평생을 모은 생명과 같은 집이다" "내 땅 30평에서 살다 아파트 13평에 살수는 없다" "가만히 앉아 내 땅 17평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 땅 평수만큼의 아파트를 줄 수 없는 재개발이면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결사 반대한다"며 들고일어났다. 신림7구역 조합원들은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 재개발 기간동안 남의 집 전세를 살며 떠도는 것도 불안하다. 무엇보다 재개발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널찍한 공간에서 세를 주며 살다가 왜 13평, 15평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 조합원들은 "우리 땅의 평수만큼 아파트를 줄 수 없으면 제발 재개발을 중단하라"며 조합과 행정관청을 상대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반대하는 재개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강행하려 하는지 조합측이나 행정관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