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잘 아는 친구로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친구가 대출 받을 당시 은행에서 작성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보증이란 무엇이며 보증으로 물적담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보증이라 함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근대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주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고 하며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채무와 보증채무 중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주종관계에 있는 바 이를 부종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부종성은 보증의 가장 전형적인 특질로서 이러한 점에서 보증은 인적담보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적담보 또는 물상보증제도는 저당권이나 질권 또는 양도담보와 같은 담보물권을 매개로 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 위에 질권, 저당권 등의 부담이 설정된 자로서 그 자신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 담보로 제공된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일종의 유한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증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며 자신의 전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자 이나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특정재산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된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자 입니다.
보증인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든지 또는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일반재산을 감소케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라는 것이 채권의 담보로서는 그 만큼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에 대한 물적담보와 비교하였을 때 채권담보제도로서 담보가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882-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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