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4월 13일까지 신청
관악구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을 새롭게 시행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자치구 차원의 폭넓은 월세 지원을 통해 기존의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의 연령 상한으로 발생하는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3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세 납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6,357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혜진 기자
재창간 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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