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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11월 28일부터 ‘태양광 의무화법’ 시행, 관악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필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 참여율 높여 지역사회로 이익 환원시켜야
일명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악구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주차 구획 면적(주차 가능한 면적의 총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지상)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다. 주차 면적 10제곱미터당 1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80면 이상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주차장에 최소 100kW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킨 것이다.
관악구 현황 및 조례안 제언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17개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노외 지상 공영주차장은 11개로 모두 주차전용 건축물 형태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의무화 대상인 80면 이상인 주차장은 7개로 현재 6개 주차장에 10~20kW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관계자는 “신림동제1공영주차장은 2018년에 20kW를 설치하고, 2020년에 15kW를 추가로 설치해 가장 큰 규모”라며, “주차전용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통로를 제외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10~20kW 정도뿐이 설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태양광 의무화법에 따르면 80면 규모의 주차장에는 최소 100kW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건축물 주차장에 따른 옥상이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태양광 추가 설치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관악구의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 공영주차장 중 아직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행운동제1공영주차장으로 141면 규모의 주차장이다. 80면 미만인 주차장에는 70면 삼성동제2공영주차장, 42면 민방위공영주차장, 41면 신사동제1공영주차장이 있다. 또 비교적 주차장 면적이 넓은 낙성대제1공영주차장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등이 있다.
따라서 관악구는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80면 전후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중소규모의 노외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 상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의무화 대상 주차구획 면적을 40면 이하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도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구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례로,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관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