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에 응하기 위해 모인 표태룡 구의원 및 만수경로당 관계자들
|
‘만수경로당’ 불법증여와 구청 착오로 존폐위기
재개발 보상금으로 매입한 경로당건물 회장 명의로 등기 이후 아들에게 불법 증여
표태룡 구의원, “경로당에 재산세 부과한 구청 착오가 경로당 재산권 소송에 불리”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이 지난 10월 27일(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재산세를 부과한 구청 착오가 만수경로당의 재산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본 의원 지역인 청림동 소재 만수경로당이 불법 증여 의심 건에 연루되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만수경로당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중이나 소송 상대방인 김0선 씨 측이 관악구청에서 고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경로당의 재산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악구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개인이나 사단법인 등 사립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실제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악구청이 만수경로당에 재산세를 부과해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0선 씨 측이 재산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경로당부동산 불법증여
만수경로당은 봉천3동 봉천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장이 1970년대 중반에 이민을 가면서 7평 무허가 판자집을 어르신들의 쉼터로 기증하여 탄생됐다.
이에 봉천3동 산동네 주민들은 1년 동안 십시일반 돈을 모금해 건축 자재를 마련하고, 노동력을 투입해 12평 규모의 단층 건물을 건립한 후 ‘만수경로당’ 현판을 달았다.
그러나 봉천3동 산동네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놀이공간이었던 만수경로당은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만수경로당은 장기간 진행되는 재개발 과정 동안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지난 2000년 4월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경로당건물 보상금 4,000만원과 이주비용 200만원으로 현 청림1길 9-1 빌라 1층 101호(등기상)를 매입했다.
문제는 현 경로당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소유로 하지 못하고 당시 새로 뽑은 회장 김0무씨 명의로 매입하고 2000년 6월 등기한 것이다.
당시 총무였던 이윤옥 회장은 “연대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회장 1명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었다”며, “이런 불법증여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윤옥 회장은 “김0무씨가 1년 정도 경로당을 다니다가 잘 안 나와 회원들이 총무였던 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신임회장으로 경로당건물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김0무씨가 사라져버렸다”고 전했다.
최근 사라진 김0무씨가 아들 김0선 씨에게 경로당부동산을 2019년 불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 만수경로당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경로당부동산 가치가 오르자 불법 증여가 시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구청 재산세 부과 행정착오
만수경로당은 경로당부동산이 불법증여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점유취득시효 소송이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계속해서 평화롭게 공공연하게 소유자와 같은 의사로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제도이다.
만수경로당 이사인 김갑룡 전 시의원은 “지난 2000년 현 부동산에 입주한 만수경로당은 자체 소유였기 때문에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점유할 수 있었다”며, “불법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권리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악구청 측이 만수경로당에 재산세를 부과해 불법 증여자가 명의신탁 판결과 함께 재산세 납부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윤옥 회장은 “만수경로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소속으로 25년간 경로당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구청이 경로당 현판까지 크게 걸려있는데 경로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갑룡 이사는 “만약 구청이 부과한 재산세를 이유로 만수경로당이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청이 받은 재산세를 당사자에게 연락해 돌려주거나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만수경로당은 현 경로당건물 등기권리증 원본을 보관 중에 있다. 그러나 김0무 씨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는 사유를 들어 확인서면을 받아 아들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추진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윤옥 회장은 “등기권리증은 지금까지 경로당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김0무 씨가 등기절차를 악용해실소유자인 만수경로당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절차를 통한 자산 이전으로 증여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표태룡 구의원은 “증여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관악구청은 즉시 조사하고 법적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