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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 권리 침해의 민낯과 의회 민주주의 후퇴
기사입력  2025/09/30 [19:24] 최종편집   

 

(사설)

주민의 알 권리 침해의 민낯과 의회 민주주의 후퇴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10일 본회의에서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주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구의회가, 오히려 지역 언론의 숨통을 조이는 선봉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관악구의회는 작년 12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지역신문구독료 100% 삭감을 시도했었다. 본예산에서 10% 삭감에 그친 후, 이번 추경에서는 아예 전액을 삭감해 자신들의 '삭감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는 지역신문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이 중앙 매체가 다루지 않는 생활밀착형 현안을 발굴하고, 바로 그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은 자기 검열을 위한 언론 통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의 신문구독료 삭감 행태를 분석해 보면, 보통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한 사적 감정 혹은 갑질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심의 권한을 마치 제왕적 권한인 양 착각하며, 예산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악구의회의 사례가 바로 이런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국회에서 지난 8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신문들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이러한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지역신문 말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지역신문구독료는, 바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투자이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관악구 지역신문 3사가 구의회 항의 표시로 당분간 의회기사 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구의회의 반민주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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