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신문구독료 전액 삭감한 관악구의회
추경안 3개 사업 삭감시키고, 4개 사업예산 증액 및 예산안에 없던 5개 사업 신설시켜
추경 477억 원 확정,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통과돼
관악구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10% 예산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제2회 추경에 상정된 지역신문 구독료를 기어코 전액 삭감시켰다.
최근 지역신문은 재정 기반의 하나인 광고시장의 축소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그런데 구의회가 2025년도 본예산에서 10% 삭감시킨 지역신문구독료를 기어코 추경에서까지 전액 삭감시켜 신문사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돼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취지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신문법(약칭)을 개정해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지역언론 생태계는 심각한 상태다. 더구나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혜택도 받기 어려운 자치구의 소규모 지역신문사는 지방자치단체 구독료 지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이래 지역신문의 지원 필요성은 지역신문법 제1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중앙지에서 결코 다루지 못하는 지역소식을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행정 등 지역소식은 오로지 지역신문만이 다룬다.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구청장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 제대로 활동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지역의 정책과 조례, 예산 등 어느 언론매체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활동과 시민사회 및 관변단체, 지역의 기관, 인물을 소개하고 각 동별 소식도 게재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과 의회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다만, 지역신문구독료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열악한 언론환경이 문제일 뿐이다.
지역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지면만 아니라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매체의 자료가 된다. 지역신문 기사가 없다면 온라인 기사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신문은 다양한 배포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관악저널의 경우 수십 년간 아파트에 배포하고 있는 등 각 신문사는 구민들의 지역신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307회 관악구의회 추경 예결특위(위원장 손숙희)는 몇 차례 차수변경 끝에 여야 의원 합의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477억 원으로 확정했다.
논란 끝에 제1회 추경안 시 삭감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은 전액 통과되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예산은 50% 삭감되었다. 본예산에서 10% 삭감된 ‘지역신문구독료’는 전액 삭감되고, ‘코스모스 정원 조성’ 사업비도 전액 삭감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