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기고)
“고마운 마음”만 받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반부패운동단체)가 2024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체 180개국 중 30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하여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수준이다.
부패는 국가와 개인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러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패의 유혹에 자신을 맡기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불신 초래와 사회통합 저해, 그리고 국가경쟁력 저하 등 사회적·국가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직자는 일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든다. 이 실망이 커지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국가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공직자에게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를 높이 받드는 자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특별한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의 사회적·국가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제는 공직사회에 “청렴”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실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1981년), 부패방지법(2001년)에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청탁금지법(2015년) 근래에는 이해충돌방지법(2021년)까지 제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필자 또한 공직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국민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民無信不立)’라는 신념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해내고,공명정대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필성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재창간 4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