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11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 순회
관악구는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10톤(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 전체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검사는 2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신사동의 경우 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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