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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11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 순회
기사입력  2024/10/23 [14:31] 최종편집   

 

  시장 순회 장면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1122일까지 동 주민센터 순회

 

관악구는 1021일부터 1122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 전체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검사는 2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신사동의 경우 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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