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위, 피해자 계속 증가
8월 1일 현재 1,033명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가구당 평균 1억 5천만 원 피해
관내 피해자 설문조사 통해 지원 요구사항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시행 예정
관악구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제는 계속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아울러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정희 부동산행정팀장은 “8월 1일 현재 1,61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접수했고, 국토부 심의를 거쳐 1,033명이 전세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1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전했다.
주무열 의원이 지난 6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한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1,347명이 접수해 84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개월 만에 200명 가까이 피해자가 증가한 것이다. 2개월 간 피해액수는 277억 원 규모이다.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 대책마련 필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은 지난 2021년 신림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3년 봉천동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해 2024년까지 진행 중에 있다.
관악구에서 유독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다.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이기에 무엇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를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자격요건 미비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만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자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문어발식 신축사업과 임대사업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도 요구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야기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도 지자체의 의무이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해 국토부가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도 제기된다. 표준계약서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희 부동산행정팀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악구에 요청하는 지원 사항을 주무열 의원과 논의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