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대표발의
원자재 가격 3% 인상 시 납품단가 연동, 미이행 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과태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월 14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원재자 가격 3% 인상시’ 자동적으로 가격변화를 반영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스티리서치 의뢰, 설문 방식, 중소제조업체 209개사 응답)’ 결과를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항목에선 ‘납품단가 연동제(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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