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국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정 착오로 손실보상금 환수 시 부담 완화 발의
기사입력  2022/06/21 [19:23] 최종편집   

 

▲정태호 국회의원

 

행정 착오로 손실보상금 환수 시 부담 완화 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16일 행정상의 착오로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착오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어 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 1억 원을 받았다가 999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밀린 빚을 갚느라 보상금을 모두 써버린 피해도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계한 과다지급 건은 최대 1만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정태호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중기부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상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구체적인 환수 요건과 방법을 명시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9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