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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2/04/11 [15:44] 최종편집   
▲ 안내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관악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2021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1일부터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오는 5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52일에서 3개월 연장된 8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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