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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다”
기사입력  2021/08/26 [16:58] 최종편집   
 
▲ 이치선 변호사
 
국회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다

 

국회 법사위는 825일 새벽 1시경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환경노동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은 2020년대는 물론이고 그 너머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의 문명을 탄소문명이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 경제 체제는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연소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온을 1.1올렸고, 이는 전 세계 도처에서 기후재난을 초래하며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방식은 조속히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전쟁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사회경제 체제의 긴급하고도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긴박한 현 국면에서, 국회가 제대로 입법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파리협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5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이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최대한 1.5이하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2016년에 비준되었고, 헌법 제6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1.5상승하면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쇄작용이 광범위하게 촉발된다는 과학계의 연구가 잇따르고, 파리협정 당시에 각 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대로 모두 이행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기온이 3이상 상승한다는 유엔환경계획의 보고가 있자, 파리협정이 제시한 2목표는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게, 지구의 기온상승을 1.5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810월 인천 송도에서 196개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1.5특별보고서>, 기온상승을 1.5이내로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한 45% 감축해야 하고, 늦어도 2050년에는 순 배출 0에 도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10년 내에 절반 정도를 먼저 감축하고, 이를 전제로 향후 20년에 걸쳐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에 축적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비례해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적어도 절반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이다.

 

무책임한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 정세 하에서 2020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선언했다. 그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CC 1.5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후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법안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국제적인 과학계의 연구결과와 이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법안은 자의적이고 안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5%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 세계가 이러한 수치로 감축목표를 정한다면 지구의 기온은 4~6이상 더 상승한다. 1.5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내지른 것이다.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

 

기후변화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 등은 인류가 화석연료 연소 등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누적되어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폭염, 산불, 강화되는 태풍, 가뭄,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잇따르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더욱 큰 피해가 지속적으로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기후변화가 위와 같은 인권에 심각한 침해의 위험을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네델란드 대법원, 프랑스 행정법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등 전 세계 유수의 사법기관들의 판단도 이와 같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권에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의욕적인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는 한 미래에 대재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019617유엔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

 

헌법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다. ,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인 <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2020)>에서도,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에 전 지구 온난화 1.5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 톤에 이르러 1.5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 톤)을 크게 초과, 210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약 3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제적 평가는 물론이고 정부 자신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2018년 대비 35% 감축이라는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저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과학 및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4월에 독일의 <기후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위 법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 55%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았다. 미래세대에게 극단적인 금욕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위헌판결이 나고 며칠 후에 1990년 대비 65%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지 극명하게 비교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과정을 멈추고,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하기 바란다. 현재의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법안은 위헌이다.

 

이치선 변호사/ 녹색당 정책위원

재창간 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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