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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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자원화 관리감독 요구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끝나 현장점검 통해 위반 아파트 과태료 부과해야
투명페트병 혼합 수거 방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재 방안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행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악구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은 대상 아파트를 현장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 요구된다.
환경부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그동안 유색 플라스틱과 함께 혼합 배출했던 생수나 음료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고급 원사나 고급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로 투명페트병 선별이 쉽지 않아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이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은 생수나 음료수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을 떼고, 발로 밟아 압축시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에 넣으면 된다.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대책 요구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분리해도 수거업체가 투명페트병과 다른 재활용품을 전부 섞어 가져가 너무 화가 난다”
한 아파트 주민이 재활용품 수거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제보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고급 의류 원사로 사용되는 등 자원화할 수 있는 쓸모가 많은데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 가치가 떨어진다”면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화가 목적이다. 이에 지자체는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고, 제대로 분리 수거돼 자원화 업체에 제대로 연계되는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자원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관악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취지에 따라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