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례로 규정
조익화 의원 대표 발의, 착한 임대인 인증서 및 현판 제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착한 임대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될 전망이다.
조익화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제안이유로 “관악구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착한 임대인 정의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20%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으로 정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교부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에서 민영진 의원은 “서울시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과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서 착한 임대인 정의의 차이가 있는가”를 질의했고, 지역상권활성화과 김영미 과장은 “서울시는 조례가 없어서 착한 임대인 정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공영주차장 감면은 몇 퍼센트 예상하나”를 물었고, 김 과장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50% 감면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표태룡 의원은 “주차장 감면시 언제까지 감면인지 시한이 나와 있지 않다”고 제기하고, 김영미 과장은 “조례안 확정시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