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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적용 전망
이종윤 의원 대표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책 수립 규정
기사입력  2021/06/09 [18:31] 최종편집   

 

▲ 이종윤 의원

관내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적용 전망

이종윤 의원 대표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책 수립 규정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돼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제안이유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악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악구 공공디자인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으로 명시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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