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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역대 최고
제7대 의회 비교해 2배 이상, 제6대 의회와 비교해도 의원발의 2배 가까이 높아
기사입력  2021/06/09 [17:15] 최종편집   
▲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개회식 장면

8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역대 최고

7대 의회 비교해 2배 이상, 6대 의회와 비교해도 의원발의 2배 가까이 높아

구민생활 관련 신규 조례안 제정 의원발의 비중 갈수록 높아져

 

8대 관악구의회 임기 3년간 의원발의 조례안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527() 개회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7건 제출돼 제8대 의회 3년간 의원발의 건수가 총 101건으로 집계되었다. 101건 중 미처리된 조례안 6건을 제외하면 총 95건으로 집계된다.

  

반면, 동일기간 3년간 제6대 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는 총 49, 7대 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 제8대 구의회의 3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는 제6대 의회보다 2배 가까이 많고, 7대 의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조례안 개정 건수만 아니라 신규 조례안 제정 건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인정받고 있는 의정활동이다.

 

무엇보다 의원발의 된 신규 조례안 대부분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구민들의 생활경제, 사회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8대 구의회가 3년간 의원 발의한 총 95건 가운데 신규 조례안 제정은 46건이고, 기존 조례안 개정은 55건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6대 의회는 동일기간 3년간 신규 조례안은 21, 개정 조례안은 28, 7대 의회는 신규 조례안 21, 개정 조례안 2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제8대 의회의 신규 조례안 제정 건수는 7대 의회만 아니라 의정활동이 비교적 높이 평가되는 6대 의회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회 대수별 3년간 동일기간 의정활동 의원발의 조례안 비교>

관악구의회 대수별

의원발의 조례안 총수

신규 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8대 구의회

95

46

55

7대 구의회

45

21

24

6대 구의회

49

21

28

 

 

조례안 의원발의 양면성

 

8대 구의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줄어들었지만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크게 증가돼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부각시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방의회가 입법 기능에 집중하면서 조례안 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입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이 입안하여 발의한 조례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들의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일단 가결된 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 심사에서 질의답변도 없이 원안 가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나 청탁에 의한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안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심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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