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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기사입력  2021/05/12 [22:41] 최종편집   

 

▲ 포스터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64()까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현재(211~5) 소득이 과거(2019~2020)대비 감소한 취약계층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6억 이하인 가구다. , 기존 복지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 접수는 510()부터 28()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517()부터 64()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구는 소득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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