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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사입력  2021/05/12 [20:26] 최종편집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 약 33,000명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5월 한 달간 구청 본관 2층 관악갤러리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비대면 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세통신망 구축 등 관악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그밖에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가스 사용자 대상 자율 점검표 및 안전점검요령 배포, 여름철 가스 공급자 교육 등 가스안전관리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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