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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1/05/12 [19:52] 최종편집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관악구가 지난 429() 2021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528()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또는 구청 재산취득세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25일 조정 결정공시하게 된다.(개별주택 879-5451~3)/공동주택 2634-9231)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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