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7월까지 무상 수거
관악구가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4월 15일(목)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 사용 소형음식점(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은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 2,0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64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상황 시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지원이 가능해져 추후에도 재난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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