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장려금 지원근거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이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안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옥) 질의 답변에서는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이 “의회가 입법을 하고 조례안을 근거로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처럼 보인다”며, “이번에도 의회와 합의가 전혀 없었는데 지원금을 주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정애 의원(서림동,신림동)은 “수혜대상자가 12,200명 정도로 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금액을 조정하여 관악구 청년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재식 미래성장추진단 단장은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들이 7%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 숫자”라고 답변했다.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졸업자 등 미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굴해줄 것”을 요구하고, “학력 인정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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