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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입력  2021/04/08 [15:22] 최종편집   

 

▲ 관악구청 전경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관악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지난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우선으로 하되, 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에 설치, 인터넷 신고 안내 및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이택스, 모바일,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위 업종 대상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별도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연장 신청은 신고·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427일까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우편이나 팩스(02-879-7818)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토 후 6개월(최대 1)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지방소득세과02-879-5515)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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