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완료
관악구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과 미흡한 시설 보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68개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위해 요인을 일제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점검내용은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과 훼손 여부를 점검했으며, 도로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의 관리 전반을 살폈다.
주요 정비사항은 훼손된 속도제한 노면 표시의 시인성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명확화,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으로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옐로카펫(어린이횡단보도 대기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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