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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아트홀 거리두기 좌석 30%, 공연 유치 어려워
거리두기 좌석 공연장 50%, 공공시설 30% 지침이지만 관악아트홀은 공공시설로 적용
기사입력  2021/04/07 [20:25] 최종편집   
▲중앙아트홀 상주단체 연주단의 올해 공연장면

 

관악아트홀 거리두기 좌석 30%, 공연 유치 어려워

거리두기 좌석 공연장 50%, 공공시설 30% 지침이지만 관악아트홀은 공공시설로 적용

타 자치구 문화재단 산하 5곳 공연장 좌석 50% 이상 개방해 기획공연 대관공연 유치

 

관악아트홀이 공연장 아닌 공공시설 거리두기가 적용돼 객석 정원의 30% 좌석만 개방되기 때문에 유명공연은 물론 기획공연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윤승현 문화관광팀장은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로 공공시설은 정원의 30%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와 체육관을 비롯해 관악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공연장 역시 공공시설이라 30%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관악문화재단 관계자는 관악아트홀이 공공시설물이지만 공연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시한 대로 거리두기 좌석 5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2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공연장 거리두기 규정도 50%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관악구 공연장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30%를 적용받고 있어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3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 양천구 강동구 중구 금천구 등 5곳은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의 좌석을 50% 개방하여 다양한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4월에는 더 많은 자치구가 공연장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뮤지컬 맨오브라만차공연을 유치할 당시 60% 유연 좌석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주목받기도 했다.

 

 

더구나 공공시설에 대해 30% 거리두기를 지시한 서울시조차 산하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에 대해 객석 정원의 50%를 개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악구도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봄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일 수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오프라인 유명공연 유치 좌절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 김관동 차장은 오는 4월 말경 재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기획으로 유명가수 단독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소 좌석 50%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출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연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문의는 오고 있으나 공연장이 거리두기 30% 규정을 풀지 않으면 오프라인 공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관동 차장은 또한 문화재단 입장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기획공연을 제작하려고 해도 공연장 좌석이 30%만 개방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많은 구민들에게 관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연계에 따르면 좌석의 50%가 판매되어야 최소한의 손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계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좌석이 30%만 개방될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문화재단 김관동 차장은 공연장 거리두기 규정이 50%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방향을 바꾸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예술가들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여 유튜브로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유명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장 좌석 거리두기와 거리두기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추진되었던 16개의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되었다. 16개의 공연 중에는 지난해 연말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명 트로트가수의 단독콘서트도 있었고, 올해 1월 공연 예정이었던 빈소년합창단의 공연도 있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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