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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 ‘주민자치회’ 삭제
기사입력  2021/03/25 [12:46] 최종편집   

 

▲ 서윤기 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연속기고(4)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 ‘주민자치회삭제

 

1961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된 이래,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만인 2021년엔 지방자치법이 모두 바뀌어 새로운 자치와 분권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앞서 지적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2장 주민 제26(주민자치회)를 전체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가장 큰 이유가 통째로 빠진 것이어서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주민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였기에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 규정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 직접 참여 방식의 새로운 형태로 마련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어왔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의 주민자치회 3개 조항(27~29)을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법 모법에 주민들의 모임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체계로 공식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주민은 지방자치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참여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주민투표, 조례 개폐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생긴 것입니다. 권위적이던 지방행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 체계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관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에 명시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넘어서 지방자치를 주권자인 주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민중심 지방자치제계의 상징 같은 조항입니다.

 

게다가 지역 스스로, 혹은 동네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하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정안에서 통째로 삭제되는 바람에 2013년 첫 시범사업 도입 후,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범사업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법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여전히 행·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 위탁 권한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언제든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설치한 주민자치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었을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20209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1111일 공청회, 1130· 121·2일에 열린 법안소위, 그리고 최종 123일 행안위 회의에도 반대 내지는 유보 의견이 발견됩니다.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뭐가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왜 꼭 필요하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냥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민조직을 만드는데 혹시 생길지 모르는 혼란과 갈등을 우려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더 낫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저변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의욕적으로 주민을 조직하는 데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주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주 사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과정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명분을,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주민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의심을 해소하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현 야당이 여당시절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이고, 주민자치회 조항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정부의 입장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에서는 삭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 김철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구청장, 군수(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가진 김영배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입법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시민사회도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안에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삭제한 행안위와 법안소위를 규탄하며,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을 반대하고, 주민자치회 조항 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입법 요구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앙꼬없는 찐빵이라 해도 할 말 없게 되었습니다.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나 시대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상기 4개의 법률안을 포함해 주민자치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언론도 적극적입니다. 조속히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꽃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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