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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료 게시 통과
기사입력  2021/03/25 [12:33] 최종편집   

   

▲ 조익화 의원

 

정당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료 게시 통과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관악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정당현수막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무료 게시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익화 의원은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이유로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본 조례 개정 전에는 정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홍보 등의 현수막 게첩이 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와 게첩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법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첩을 공공용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의 게첩 논란을 현실에 맞게 해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박영란 의원은 정당에서 공공용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비용을 받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소관 과장은 비용이 면제된다고 답변했다.

 

주순자 의원은 공공용 게시대가 130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게 되면 정당간 위치나 수량으로 이견이 있어 정당별로 정해져야 공정하지 않냐고 요구했다. 이에 소관 과장은 의원수에 비례하는 등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성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공공용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소관 과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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