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월) 제3차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기중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민혜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이에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요금 감면, 충전시설의 구축,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규정하였다”고 보고했다.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질의 없이 원안 통과되었다.
한편,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국·시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지원금이 줄고 있다”고 밝히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급속 충전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며, “현재 관내 급속 충전시설은 14개소에 15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올 하반기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에 3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관공서 부지를 현황 조사하여 급속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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