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 무상수거 조례안 통과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면제돼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된다.
임춘수 의원은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한시적으로 음식물 무상수거를 추진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감면 규정이 신설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생계 곤란 유·가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회사무국 민혜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 매월 1인당 10리터 범위에서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해 규격봉투 또는 납부필증 사용없이 한시적으로 음식물 무상수거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본 개정안 시행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을 무상수거할 경우 약 3억 6천만원~5억 5천만원의 수수료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