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찬축제 예산집행 감사결과 지적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지난 3월 12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도 강감찬축제 예산집행 문제점과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기중 의원은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관악 강감찬 축제와 관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청의 내부감사가 있었다”며, “감사결과 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예산 무단 전용, 사후계약, 분할계약, 준공검사 소홀 등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기중 의원은 “최종 결과까지 무려 5개월이 걸린 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미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들뿐이고,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감사결과가 나온지 3개월이 지나도록 1500만원의 환수조치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하루속히 환수조치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는 이 감사가 ‘감사’ 아닌 ‘조사’ 라며 감사결과의 홈페이지 게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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