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4개동 확대 전망
2019년 6개동 시범으로 출발해 올해 4개동, 내년 11개동 등 21개동 전체로 확대
‘주민이 주인인 마을의 자치’ 목표로 추진된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국적 확산 전망
서울시가 ‘주민이 주인인 마을의 자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악에서는 지난 2019년 6개 시범동에 이어 올해 4개동이 확대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관악구는 당초 2020년 전동 확대를 목표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올해 4개동, 내년 11개동 확대 등 순차적으로 전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설립해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사업단을 조직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동 자치지원관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파견해 자치위원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장이 위원들 가운데 지명한 간사가 상근하며 자치회 회계와 회의 준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남구현 주무관은 “서울시가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은 동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마을자치센터’ 산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년간 시범기간이 지나면서 각 동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관악구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년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등 6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확대되는 시범동 4개동은 신림지역 2곳, 봉천지역 2곳으로 4월 보궐선거 이후 선정된다.
남구현 주무관은 “올해 초 주민자치회 1기 임기가 끝나 공석인 위원을 3월에 선출하여 각 동에 평균 40명대 후반으로 구성되었다”며, “위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한 후 최종 선정되었다”면서, “단체 추천 40%, 공개모집 60%라 기존 활동가 이외의 주민들이 많이 영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은 주민센터 또는 자치회관 내에 조성되고, 지원관과 간사가 상근하며 업무를 보는 장소이자 위원들의 소규모 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오는 4월 이후 시범동이 추가 확정되면 자치위원 모집을 비롯해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사무공간 조성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쯤 발대식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6개동은 각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2019년 200~3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주민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사업예산이 각 동 주민자치회에 지급돼 시설설립사업은 구에서 지원하고, 활동사업은 위원들이 직접 추진했다.
남구현 주무관은 “시범기간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주민 참여로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사업재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기획하여 추진할 동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기본법 등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