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4개동 확대 전망
2019년 6개동 시범으로 출발해 올해 4개동, 내년 11개동 등 21개동 전체로 확대
기사입력  2021/03/24 [19:22] 최종편집   

▲ 2019년도 주민총회 장면

관악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4개동 확대 전망

20196개동 시범으로 출발해 올해 4개동, 내년 11개동 등 21개동 전체로 확대  

주민이 주인인 마을의 자치목표로 추진된 서울형 주민자치회전국적 확산 전망

 

서울시가 주민이 주인인 마을의 자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악에서는 지난 20196개 시범동에 이어 올해 4개동이 확대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관악구는 당초 2020년 전동 확대를 목표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올해 4개동, 내년 11개동 확대 등 순차적으로 전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설립해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사업단을 조직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동 자치지원관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파견해 자치위원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장이 위원들 가운데 지명한 간사가 상근하며 자치회 회계와 회의 준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남구현 주무관은 서울시가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은 동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마을자치센터산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년간 시범기간이 지나면서 각 동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관악구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등 6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확대되는 시범동 4개동은 신림지역 2, 봉천지역 2곳으로 4월 보궐선거 이후 선정된다.

 

남구현 주무관은 올해 초 주민자치회 1기 임기가 끝나 공석인 위원을 3월에 선출하여 각 동에 평균 40명대 후반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한 후 최종 선정되었다면서, “단체 추천 40%, 공개모집 60%라 기존 활동가 이외의 주민들이 많이 영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은 주민센터 또는 자치회관 내에 조성되고, 지원관과 간사가 상근하며 업무를 보는 장소이자 위원들의 소규모 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오는 4월 이후 시범동이 추가 확정되면 자치위원 모집을 비롯해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사무공간 조성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쯤 발대식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6개동은 각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2019200~3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주민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사업예산이 각 동 주민자치회에 지급돼 시설설립사업은 구에서 지원하고, 활동사업은 위원들이 직접 추진했다.

 

남구현 주무관은 시범기간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주민 참여로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사업재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기획하여 추진할 동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기본법 등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