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무원 복지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연장 등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월) 관악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관악구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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