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월 중 선정‧지급 예정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신청을 받는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금년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백만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천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성화과 ☎879-5743)
한편, 구는 지난해 524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총 776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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